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을 소유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또한 기중에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가 된다. 참고로 50억원으로 완화된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매도분부터 해당하며 이번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
대주주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종목별로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상장주식은 본인 보유분만 판단하며 비상장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보유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 판단은 합산해서 하되 신고는 매도자별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매도한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과거 거래내역을 차례로 정렬해 매도별 해당하는 매수가액을 찾아야 한다. 이때 주식 입출고로 얽힌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본다.
또한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 등은 양도세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직접 신고해야 한다.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며 10~30%의 세율로 계산된다. 참고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로 간주해 신고기한과 세율 등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정신고 시 해당연도 매도분을 모두 합산 누적하지 않으면 5월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해외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신고 시 국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의 5년치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조회를 포함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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