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법안 나왔다

입력 2024-02-18 18:35   수정 2024-02-19 01:03

비대면 진료 확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마련됐다. 야간 및 휴일에 한해 화상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방약은 약국에서 타야 해 ‘반쪽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약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이 정식 발의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발의 의원을 모으고 있다. 법안은 약사와의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여기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약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섬·벽지, 거동 불편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진료를 비대면으로 받고도 약은 약국에 직접 가 대면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휴일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 평일 낮에 약국 및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에서도 약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전국 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은 법안 발의 추진 소식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플랫폼이 약 배송 서비스를 하면 동네 약국이 피해를 볼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도 약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가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약사들의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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