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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당국이 애플에 벌금 5억유로(약 7200억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애플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 행위를 방해하며 독점을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최다 벌금을 부과한 EU가 앞으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반독점 규제 당국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 벌금 5억유로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차원에서 애플에 벌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벌금 부과는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EU 집행위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도 빅테크에 부과하는 벌금 중 최대 규모다. 애플은 앞서 2020년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1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즉각 항소하며 3억 7200만유로로 합의 조정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19년부터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착수했다. 음원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공정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에서 결제할 경우 30%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 반독점 규제 당국도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애플뮤직보다 더 저렴한 음원 서비스로 유도하는 경로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EC 내부 관계자는 FT에 "애플이 지금껏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며, 단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EU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판결에서 이 부분을 두고 '불공정 거래 조건'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EU 규제 당국과의 비공개 공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독점 우려에 대해 이미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2021년 9월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허용했고, 2022년 초부터는 앱이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업체의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앱 결제 방식을 변경했다. 스포티파이 등은 이를 통해 애플의 매출 30% 상당의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었다.
다만 애플은 여전히 스포티파이 등 다른 업체로부터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EU 규제 당국도 애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현재 항소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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