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후폭풍에도…증권가 "LG화학 비중 늘려라"

입력 2024-02-19 08:07   수정 2024-02-19 08:09


메리츠증권은 19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관련 영향력에 대해 점검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야할 위기에 몰린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으로 LG화학이 꼽혔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LG화학이 자회사 지분 유동화로 재무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주가 재평가 계기로 삼을 수 있단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비중을 확대하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과거 연결 매출액 기준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각 소재국가에서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적용시키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글로벌 140개 국가간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석유화학 섹터에 신규 조세제도가 적용될 대표 기업들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SK온,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SK어스온 등), 한화솔루션, 효성, 롯데케미칼 등"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별 도입 시점이 상이하며, 대한민국 지난 1월부터 적용됐다"며 "그럼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원칙은 국가별 동일하게 확정돼 기업들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현재 국내 기준으로 해외 사업 자회사를 보유한 대다수의 국내 대기업들(국부펀드 등은 제외)이다. 기업별 신고기한 원칙은 사업연도 종료 시점 기준 15개월 이내, 2024년 도입 첫해는 18개월으로 공표(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년 연말 이내 신고)됐다.

노 연구원은 "해당 조세제도 적용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기업은 LG화학"이라며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소득산입규칙 및 적격소재국추가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연결회계기준 최종 모회사 LG화학에 납세의무가 부여됐다"며 "예외조항(외부 투자자 지분 20% 이상)으로 LG화학의 자회사 지분 유동화 결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지분 2%포인트를 매각할 시 해당 세액 납부 의무는 자회사에게 전이된다"며 "반면 LG화학은 자회사 지분 유동화에 현금확보·보유지분 가치 할인율 축소로 재무 레버리지 극대화 및 주가 재평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LG화학 사업·주가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비중 확대의 시기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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