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탄가스 30여개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법 체포된 5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ATM) 기기 안에 부탄가스 30여개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큰 사고를 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문씨를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개와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주말이라 새마을금고 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부탄가스가 일부 누출돼 경찰은 건물 전체에 환기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마을금고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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