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법 웹툰·소설 7개월간 2억여건 차단…역대 최대

입력 2024-02-19 17:04   수정 2024-02-19 17:07


카카오가 지난 7개월간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불법 콘텐츠 2억800만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중국, 일본, 남미, 동남아 등에 자리잡은 해외 불법 콘텐츠 웹사이트를 두고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의 콘텐츠 부문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개월간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콘텐츠 2억800만건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건수는 지난 3차 백서를 준비했을 때의 14배, 1차 백서 준비 기간의 88배에 달한다.

차단·삭제 건수가 급증한 데엔 국내외 불법 웹사이트의 주소(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주효했다. 중동, 남미, 베트남 등 언어권이 다른 해외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도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웹사이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권리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법적 대응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세계 최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알려진 ‘M’의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법적 행동에 함께할 것을 최근 제안했다.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인 ‘L’과 ‘Yi’ 등도 운영 주체를 특정한 뒤 중국 인터넷 법원에 법적 대응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태국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론 계좌 동결 임시 조치와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남미 내 4개 불법 웹툰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는 건 법적 대응의 핵심이다. 이들 웹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콘텐츠 유통사는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가별 지사, 관계사 등과 협업해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성공했다. 현지 사법기관과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 사례도 늘려가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창작자 전용 소통 창구도 개설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부터 콘텐츠 공급사 100여곳에 단속 성과를 알리는 보고서(레터)를 보내고 있다. SNS로도 콘텐츠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벌인 덕분에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가 직접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를 찾아내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업계 최초로 불법유통 대응팀을 결성한 데 이어 이제는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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