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발표했다.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사진)으로 고정하는 걸 의미한다. 봉인하고 난 뒤엔 번호판 무단 탈착이 어려워지는 만큼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등을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IT 발전 등으로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면서 봉인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인 탈부착할 때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바꿔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보호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봉인제 폐지와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각각 공포 후 1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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