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노상에서 현금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1명이 피해자에 의해 붙잡혔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현금 10억원을 훔쳐 차를 타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현금의 주인인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다음 5만 원짜리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송림동 노상에 서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라며 "일당 중 공범으로 추정되는 1명과 피해자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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