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받은 계열사는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6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의제별 개선 계획을 세워 3개월 이내에 준신위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이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인수합병(M&A)이나 자회사 기업공개(IPO) 등을 추진할 땐 모회사의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준신위는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에게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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