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63건에 대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작년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자체 태스크포스를 신속히 설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401억원을 추징했다. 10건에 대해선 명백한 탈세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최고 연 5214% 초고금리로 5000여회 이자를 갈취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이자수익은 신고를 누락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와 함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사채업자들을 적발해 19억원을 추징했다.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채업자 대상으로 거주지 탐문 등 끈질기게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로 수십억원 추징받았지만 전액 체납한 사채업자 B씨는 현 주소지가 아닌 전 주소지에서 실거주하며 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 현금 등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2차 추적에 착수했다.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 179건에 대해 추가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하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검찰, 경찰 및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불법 사금융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할 방침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 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할 예정”이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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