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 나왔다

입력 2024-02-20 18:08   수정 2024-02-21 00:32

만 19~34세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는 가입 기간별로 최저 연 2.0%, 최고 연 4.5%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해 출시하는 상품이다. 월 납부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

연 납입금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액 등은 그대로 인정된다.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 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전산 시스템을 개편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 때 대출받는 데도 유리하다.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납입액을 1000만원 이상 쌓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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