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203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주거지역에 약 6000가구가 살게 된다.
시와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에 걸맞게 교육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용산구가 적극적이다. 구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부족이 불 보듯 뻔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용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법을 다 지키면서 학교를 넣으려면 전체 용적률 등에서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하는 땅이어서 현재 규정대로 채광 기준 등을 충족하는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차선책으로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도 분교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8월 시행 예정)되면서 상업용 부지에 분교 형태의 교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활용해 보려는 구상이다. 체육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복합화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두 배까지 상향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청도 최근 저출산 여파 등으로 학교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학교 형태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서울 효제동 효제초교는 아파트와 학교를 섞는 ‘주교복합’ 모델로 개발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학교 용지가 있을 때 복합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시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구상하는 ‘복합개발’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학교복합시설설치법, 학교용지특례법, 교육환경보호법, 건축법, 공유재산법 등 걸리는 법이 많다”고 지적했다.
설령 국토계획법이 허용해도 다른 법이 모두 바뀌기 전엔 현실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학교의 적절한 모델이 있는 만큼 이를 너무 벗어나는 학교까지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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