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이행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문제”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는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80%를 넘는 등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돼 미지급자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반면 독일, 스웨덴 같은 ‘양육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에 의한 대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처럼 원천징수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런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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