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딸기, 2층 버섯…'아파트형 수직농장' 농지에 설치 허용

입력 2024-02-21 17:34   수정 2024-02-22 02:49

정부가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수직농장은 작물 재배용 선반을 수직으로 여러 단 쌓아 올려 농사를 짓는 시설이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할 수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좁은 땅에서도 1년 내내 딸기 버섯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차세대 식물 생산 시스템으로 평가받지만 규제 때문에 농지 설치는 자유롭지 못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 이용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없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을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꾸거나, 농식품부로부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일시 사용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달았다.

정부는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늘리고, 일정 지역 내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직농장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만큼 규제를 풀어 농업 투자 확대를 꾀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수직농장 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에서 2028년 153억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이 시설을 도입하면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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