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가 배당 늘리면 세금감면 더 받을 듯

입력 2024-02-21 17:49   수정 2024-02-22 02:27

오는 26일 공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 방안으로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주주 환원 강화→기업가치 상승→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감소하는 배당성향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기재부는 세제 인센티브 확대, 법무부는 이사 사업 기회 유용 금지 강화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기 대비 배당을 확대한 기업 대상으로 배당 증가분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자 증가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세액공제를 도입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배당금은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33조1638억원에 달하던 배당금은 2021년 28조6107억원, 2022년 26조5854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529곳에서 557곳으로 늘었지만 배당금은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39.55%에서 35.07%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배당 확대야말로 주주 환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세금 감면액이 급증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제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 혜택
국세청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국세청은 기업 대상으로 4~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뿐 아니라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선정된 주주 친화 우수 기업에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으로 연 ‘니치 아우어 포럼’에서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과 달리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 상승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목표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김익환/선한결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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