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중 3377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료파업 전례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외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수사한 뒤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했다.
오유림/김진성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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