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로부터 사람이 물려 다치는 사건·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한 견주의 '산책 매너'에 감탄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올바른 매너를 가진 견주와 개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골든리트리버와 산책하는 아주머니셨는데, 제가 근래에 정말 이런 견주를 처음 본 것 같다"면서 산책 중인 견주와 개를 뒤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견주와 개는 인도 옆 수풀 쪽으로 걸으면서 인도 보행자들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모습이다.
A씨는 "혹시 모를 개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목줄을 짧게 잡고 산책하고 계셨다"며 "견주에게 '개가 아주 매너가 좋다', '견주님 훌륭하시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건데, 아쉽기만 한 애견인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며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 보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사람 무서워해서 괜찮다' 등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만 봤다"고 씁쓸해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은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등 증가세다. 개 물림 사고로 구급차를 탄 사람이 하루 6~7명이라는 얘기다.
김민철 경찰견종합훈련센터 교수요원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개 물림 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아직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같은 말씀 하시는 견주분들이 많다"며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한다. 언제 늑대와 같은 본능이 튀어나와 사람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앞으로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어 각 시도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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