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단체를 향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성금 모금 관련 공문이 나갔다"며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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