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 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 회사에 다니는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재미를 본 C씨는 자신이 회사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고용부의 지난해 부정수급 총 적발 규모는 526억원으로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인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먼저 실업급여 분야에서 부정수급자 132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D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모친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총 6회 실업 인정을 받아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경북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해 사촌동생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후 사촌 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를 위장고용해 11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개소 (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도 적발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 소재 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형과 숙부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과 본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4명 등 총 8명을 실업자 신규고용한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7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한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 관련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숙부의 사업장은 동일 관련 사업주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습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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