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간부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기사가 나오자 사측과의 '실무합의서가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노사 간에 징계 수위 등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서 김종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단톡방에 돌았던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조합 간부 징계 관련하여 언론에서 기사화가 되어 노사가 맺었던 실무 합의서도 무효가 됐다"며 "이번달 안에 징계가 확정되어 내려올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현장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 문자의 전문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비상 본부장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문자는 "조합 간부들 조사자 대부분이 파면 해임"이라며 "근태 불량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파면, 30일 이상이면 해임"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이어 "설 보내고 13일부터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노조와 타임오프제, 근무협조제 등을 이용해 노조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이같은 행태가 통제되지 않고 만연했던 측면이 있었다. 공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등으로 사회 문제가 되자 타임오프 사용자인 노조 간부 31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한정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공사 노조는 사실상 간부들이 모두 무단결근과 근무태만을 자행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해 왔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4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9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실무합의서를 거론한 문자는 공사가 징계 수위에 관하여 노조와 모종의 타협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백호 서교공 사장은 의회에서 “그런 합의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백 사장은 노조 쪽의 일방적인 논의였거나 실무협의체에서 서면화되지 않은 논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무효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조대의원들이 징계감경을 위하여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무파업 선언, 경영혁신안 수용을 대가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은/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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