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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