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가 형수 이모씨의 범행 고백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황의조 선수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선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밝혔다.
황의조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 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 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협박 사건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황의조에게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전까지 경찰, 검찰 수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범행 행위를 일절 주장해왔지만, 최근 자필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며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동영상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이라고 황의조를 고소한 여성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황의조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의조와 그의 형수를 공범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운명공동체로 엮인 행보"라며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와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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