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6월 운수업체 B사와 8톤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문서파쇄 대행업체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신경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위탁계약 및 지입계약을 매개로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C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C사는 차량을 직접 보유하는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적인 경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직영 기사를 고용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통해 지입차주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형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로서도 자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A씨는 요양급여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반면 대법원은 "A씨는 근로자"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소속 직영 기사와 동일한 수준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 기간이 5년에 이른 점 △회사가 파쇄 장비를 제공하고 원고의 주유 대금을 스스로 부담한 점 △원고가 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원고가 차량을 직접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직접 지입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에 대해선 차량의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무만을 대행했을 뿐 A씨와 C사의 노무 제공 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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