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8개 은행은 다수가 2월 말로 배당기준일을 확정했다. 4대 은행지주 중에서는 신한지주가 23일로 잡아 배당기준일이 가장 빨랐다. 하나금융지주가 28일,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이 29일로 잡았다.
주요 지방은행인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제주은행은 모두 29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했다. 배당 정관을 변경한 은행주 중에선 기업은행만 아직 배당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1분기 배당을 하는 신한·하나·우리·KB의 경우 현재 주식을 매수했다면 결산 배당과 함께 1분기 배당까지 받는 '더블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JB금융지주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더블배당을 받을 수 있다.
더블배당이 가능한 종목 중에선 JB금융지주가 결산배당 수익률이 5.6%로 가장 높다. 이어 우리금융(4.3%), 하나금융(2.8%), KB금융(2.3%), 신한지주(1.2%) 순서였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1분기 배당금은 하나금융지주가 주당 600원으로 예상돼 가장 많았다. 이어 KB금융, 신한지주가 580원, 우리금융지주는 185원 수준으로 각각 전망됐다.
결산배당만 받는 은행주도 배당수익률이 높아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DGB금융지주의 결산 배당액은 주당 550원으로 이날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5.9%에 달했다. BNK금융지주는 5.2% 수준이다.
은행주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최소 2거래일 이전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한 후 실제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배당기준일이 가장 빠른 신한지주의 경우 23일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결산배당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오는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은행주 주가가 추가로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배당 차익을 챙기고 향후 매매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JB금융 등 보통주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주들이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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