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가 문제 삼은 게임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해 카카오게임즈가 오는 27일 출시할 게임인 ‘롬(ROM)’이다. 롬이 게임 콘셉트뿐만 아니라 콘텐츠, 그래픽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를 따라 했다는 게 엔씨소프트의 주장이다. 롬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들인 리니지 시리즈와 비슷해 게임업계에서 ‘리니지 라이크(유사)’ 게임으로 분류돼왔다.
양사는 해외에서도 다투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대만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카카오게임즈를 고소했다. 카카오게임즈의 롬 사업에 전방위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롬은 한국 대만 등 10개국이 서비스 대상이다. 양사 간 송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3월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아이템 결합 방식, 게임 화면 등을 모방했다며 지난해 4월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을 꾸준히 재판장에 올리고 있다. 2021년엔 “웹젠이 게임 ‘R2M’으로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했지만, 웹진이 항소해 2심이 한창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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