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2-23 07:54   수정 2024-02-23 07: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 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당시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지자 중 한 명이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고, 우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신뢰할만한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전했다.

우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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