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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인 소위 스코프3(Scope 3) 배출량을 공개해야한다는 요건 중 일부를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일 SEC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기업에게는 호재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 의제에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EC가 규정 초안에 포함된 스코프3 공시 의무 일부를 철회했다고 로이터는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코프3는 회사 공급과정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온실 가스를 전부를 아우른다. 해당 규정은 그간 기업의 반발을 샀다. 스코프3 기준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까다롭고,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측정해야해서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가 규칙에서 빠진다면 기업과 로비스트들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로비스트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경우에만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SEC를 압박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스코프3 조항 삭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기후 위기 의제 명분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기업 발전을 막는다며 비판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다. 또한 스코프3 공시를 명문화하는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EC는 2022년 3월 기업이 스코프3 배출량을 비롯해 기후 관련 위험을 2024년부터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SEC가 제출한 초안에서는 스코프1과 스코프2에 걸쳐 기업에게 직접적인 배출 의무를 부과했다. 스코프1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양을 뜻하며, 스코프2는 기업이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 및 난방까지 포괄한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로이터는 SEC가 스코프1과 스코프2에 대해서도 조항을 변경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SEC는 아직 최종 초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초안을 확정하면 위원 5명이 표결을 거쳐 확정할 전망이다. 표결 일정은 미정이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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