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女 동기 성희롱한 예비소방관 졸업 부적격 판정

입력 2024-02-23 17:02   수정 2024-02-23 17:03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동기 여성 교육생을 두고 몰래 음담패설하는 등 성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예비 소방관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성적대상화로 논란을 빚은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함께 받던 여성 동기의 일상 사진을 몰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를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매겼다.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이 차등 부과됐으며,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 졸업사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졸업 부적합 결정을 받은 교육생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들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부적격 판정 인원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임용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다음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가 가능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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