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역주행' 아니었다…뒤집힌 '남양주 사망사고' 결과

입력 2024-02-24 10:54   수정 2024-02-24 11:35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해 역주행 사망 사고로 알려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적인 역주행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지점 높은 중앙 분리대가 있어 장거리 역주행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발생한 또다른 추돌 사고가 최초 원인으로 추정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중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은 부상을 입었다.

당초 이 사고의 원인은 역주행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이같이 신고하면서다. A씨가 숨졌기 때문에 역주행한 경위 등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도 조사 초반에는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현장에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A씨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높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A씨 차량은 주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수백 미터를 달렸다.

주행 방향이 바뀐 뒤에도 차가 계속 달린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가 당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혈액 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후 A씨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를 지방청과 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재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 제공자로 판단했다. 이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1~2차 사고 간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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