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욱환)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을 1월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세영·문지원·배국희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위조하고, 피 묻은 배냇 저고리 등 증거를 폐기한 병원 관계자 12명을 최근 증거인멸·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11월 법정에서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A씨가 2021년 2월 신생아를 학대해 요치(치료가 필요한 기간) 3주의 상해를 가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3년 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대검은 “신생아 학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던 검사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 기재가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을 은폐한 병원 측과 3년 간 기나긴 법정다툼을 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모텔 종업원에게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살인교사범의 범행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의 가해자들의 사기미수·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직접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 범행을 규명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21억1200만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의 구성원 12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도 함께 선정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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