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앞으로는 주한 외국공관 소속 노무 담당자가 이주 노동자(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한 산재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법 산재 브로커가 활개 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근로복지공단은 주한 외국공관의 산재 신청 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제도 도입으로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신속하고 저렴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산재 보상받지 못하거나 산재 브로커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주는 일이 발생하고는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정보 부족, 무자격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올해도 고용보험 허가제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입국이 예정된 데다,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외국인 산재 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 신청 다빈도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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