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팍팍하네"…공공물가도 27개월만 최대 상승

입력 2024-02-26 09:49   수정 2024-02-26 09:50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이 겹쳐서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상승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지자체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올해 1월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일부터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다.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1.7% 오르며 전달(1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통상 2%대 인상률을 보인 외래진료비는 지난해 1.8%로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입원진료비는 1.9% 오르면서 2017년 1∼9월(1.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 올랐다. 부산·세종·의정부·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탓이다. 지난해 1월 하수도 요금을 올린 지자체는 3곳에 그쳤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잿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탓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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