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할 경우,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 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우 부대변인은 "올해 입영 대상은 올해 수련을 다 마친 예정자에 대한 것"이라며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