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24)씨가 1차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 그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경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퍼졌으나 목격담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안씨가 해당 사고에 앞서 또 다른 사고를 낸 뒤 도주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과정에서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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