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이동호 위원장이 본인이 만든 전국우정사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이 지방본부의 위원장들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면서다. 향후 '졸속 출범'으로 비판받은 우정연맹의 존립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우정노조의 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업무상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죄 등으로 피소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후원금 형태로 노조 산하 8개 지방본부위원장으로부터 1000만원씩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지방본부 위원장의 회비 인상분 9600만원을 본인이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모 우정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역시 업무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등으로 함께 피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비 인상분을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내용은 우정노조 조합원들이 지역위원장들을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 이 위원장은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 위원장 사건을 조만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혐의에 대한 증거·증인이 방대하고 이 위원장이 현직 우정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다.
이후 우정노조 내부에선 반발이 컸다. 이 위원장은 60세인 우체국 정년을 앞둬 다음 달 치러지는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 이때문에 그가 나이와 연임 제한이 없는 형태의 우정연맹을 조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그가 우정연맹 위원장직도 내려놓으면서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이 위원장은 완전히 노조에서 물러나게 된다. 연맹을 출범시킨 이 위원장에 대한 내부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노조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도 않았고 위원장 선출 공고문도 없었던 셀프 위원장"이라며 "우정연맹 사퇴 쇼가 아니라 연맹 탈퇴 및 해체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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