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공항지급서비스

입력 2024-02-27 13:16   수정 2024-02-27 13:21

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및 일반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환전을 신청하고,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을 외화 현찰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공항에서 편리하게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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