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및 일반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환전을 신청하고,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을 외화 현찰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공항에서 편리하게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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