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군함사업 '운명의 날'…방사청 제재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4-02-27 14:35   수정 2024-02-27 14:42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있었던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사가 27일 열렸다. 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예정된 조단위 구축함 사업의 향방이 달라지는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규정상 최대 5년까지 관련사업 입찰이 불가능해 진다. 업계는 만약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6개월~1년 입찰금지 정도의 제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인 28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일부는 징역 1~2년 일부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2012~2015년 발생한 일인만큼 법적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돼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이 제재를 한다하더라도 향후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업계가 특히 심사를 주목하고 있는건 해군이 쓸 대형군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내회사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단 두 곳뿐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화오션이 모든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 중순부터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사업(KDDX)의 일부 수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총 7조8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누가 수주를 받아가느냐에 따라 회사 실적이 크게 갈릴 만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서 배제되면 해당기간 한화오션이 KDDX의 모든 사업권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경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반이 있는 울산지역은 지역경제 타격을 걱정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방사청에 발송하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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