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이날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며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시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주신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부연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A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해 온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로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교사는 출근길에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C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는 지난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해경은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수거했다. 유서에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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