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시도해"…前걸그룹 멤버 '무고죄' 징역 구형

입력 2024-02-27 21:39   수정 2024-02-27 21:40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인터넷 방송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의 무고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걸그룹 출신인 그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가수 활동을 중단한 후 인터넷 방송인으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해 그를 무고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B씨가)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 했다"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사건 직후 CCTV 영상을 무고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고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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