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범' 불구속 송치…"언론 관심 받으려 범행"

입력 2024-02-28 11:26   수정 2024-02-28 11:29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10대 피의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해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가졌다고 볼만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께 서울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방문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을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당일 오후 3시3분께 주거지에서 나와 택시를 이용하여 15시 38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A군은 건물 내외부를 배회하다 오후 5시12분께 건물 1층 복도에서 배의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은 배 의원에게 다가가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은 후 소지하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A군은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전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가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배 의원이 같은 건물의 미용실을 예약하기 전에 현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다. 경찰은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했던 돌은 콘크리트 소재로 사건 당일 주거지 화단에서 주운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평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 돌을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해를 입히려 사전에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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