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용품 제조업체인 365위더스가 필라테스기구 결합구조를 두고 미국 기업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품의 이음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국 기업 밸런스드바디가 365위더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65위더스의 필라테스기구인 ‘재미어트 바로폼’(사진)의 제품 생산·사용·양도·대여 등을 금지해달라는 원고 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번 분쟁은 밸런스드바디가 “재미어트 바로폼의 요철(오목함과 볼록함) 구성과 제품을 조립하는 결합구조가 자사의 필라테스 기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재미어트 바로폼은 한쪽은 완만한 곡선, 다른 한쪽은 가파른 곡선으로 돼 있는 비대칭 모양으로 이뤄져있다. 주먹 모양처럼 안쪽보다 바깥이 넓은 장부(丈夫)를 다른 장부에 끼워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곡선으로 된 부품 두 개를 결합하도록 돼 있다.
밸런스드바디는 이 같은 구조가 필라테스 아크, 클라라 스텝 베럴 등 자사 주요 제품과 똑같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365위더스는 “밸런스드바디의 제품은 사다리꼴 모양의 장부로 결합돼있기 때문에 재미어트 바로폼과 똑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365위더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철 결합 형태를 사다리꼴로 한정해선 안된다는 원고 측 논리는 요철간 결합과 관련한 모든 발명이 권리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면 발명의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허발명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지, 이를 통해 버는 매출이 얼마인지, 제품 인지도는 어떤지 확인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금전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위험에 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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