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 구조 리모델링, 안전성에 문제 없는데…"

입력 2024-02-28 17:51   수정 2024-05-31 15:45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1층 필로티 설계를 수직증축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990년대 지어진 용적률 200%대 아파트는 재건축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장은 28일 강남구 개포동 ‘개포더샵트리에’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대통령비서실에도 공문을 보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가 열린 개포더샵트리에(개포우성9차)는 최근 규제 강화로 논란이 된 ‘1층 필로티 구조’로 1 대 1 리모델링에 성공한 단지다. 가구 수 증가 없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면적을 가구당 30㎡씩 넓히면서 주차 공간을 가구당 0.5대에서 1.4대로 키웠다. 시공사 선정 때부터 입주까지 4년이 걸렸다. 조합원 분담금은 가구당 4억원이 들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10여 개 단지가 1층 필로티 구조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만큼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통한다. 당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용적률 기준이 제3종 주거지의 경우 300%에서 400%로 완화됐다. 이때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300%대다. 개포우성9차도 용적률이 250%에 달해 재건축이 어려웠다.

리모델링은 건축법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땐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현재 15%로 제한된 리모델링 후 가구 수 증가 폭을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4월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겨 있다.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용적률을 100%포인트 완화해 주기로 했지만,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은 소외됐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인허가가 까다로운 수직증축의 해석을 1층 필로티 설계까지 포함하면서 리모델링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가구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수직증축을 하려면 사업 승인 이후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업 기간이 수평증축보다 최대 2년가량 더 걸리는 이유다. 대부분 리모델링 단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층 필로티 구조로 추진된 만큼 수직증축 문턱에 걸리게 된 단지가 많아진 셈이다. 그동안 수직증축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와 강남구 대치현대1차뿐이다.

리모델링업계는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에서 서초구 잠원강변현대, 강남구 삼성서광, 동작구 우성2·3단지와 극동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강동구 성내동삼성아파트(1220가구)와 성동구 행당한진타운(2123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의율 달성이 임박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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