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