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영업정지가 GS건설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도 국토부의 요청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날 진행된 심문에서 GS건설 측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S건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27일 인용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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