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한도계좌의 하루 출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체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고객이 창구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이체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당국은 대포통장 발생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신규 개설 계좌의 출금·이체 금액을 온라인이나 ATM 거래 시 3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영업점 창구는 100만원으로 막아놓은 상태다. 한도를 높이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편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의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한도 제한’ 탓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불편함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요청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금융 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이미 개설된 계좌 한도 역시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기 이용 계좌의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예금 약관에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 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문구에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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