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1심에서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하나은행의 항소는 기각했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 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업무 제재를 가하면서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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