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대법관은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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