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병원 전공의가 집단사직해 의료계의 혼란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통보한 29일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곳곳의 수련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으나, 아직 그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에서는 전공의들이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귀 마지노선이 가까워지자, 일부 전공의들은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지난 26일 자로 복귀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돌아왔고,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으며,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 중에서도 이를 번복하고,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도 나왔다. 아직 뚜렷한 의사 표현은 못 했으나,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은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으로,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서 중에서도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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