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 기한을 경과했는데도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토지 사용권원의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상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등이 건의내용에 담겼다.
시는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비용을 지출해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인가권자인 자치구가 조합원 모집신고와 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을 하려면 해당 구역 80% 이상 토지사용승낙,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95%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론 해당 기간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조합원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시는 위조된 조합가입계약서나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을 사용한 사례 등을 확인해 표준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총회의결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 근거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2022년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국토부는 표준조합규약을 보급했었다. 여기에 조합가입계약서와 사용권원 동의서를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조합 설립 전 동의서를 걷을 때 업무대행자를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건의에 포함했다.
시가 지역주택조합을 감시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시는 작년 하반기 111개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개선하면서,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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