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 1석' 축소 선거구 획정안 합의…쌍특검법도 재표결

입력 2024-02-29 12:39   수정 2024-02-29 13:01


여야가 29일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던 선거구 획정이 총선을 41일 앞두고 마무리되는 것이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 의혹)법 재표결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원안대로라도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당연히 쌍특검법 재표결도 같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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